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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시행법인의 명의 또는 지분참여로 대토 신청이 가능한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화성동탄(2) 신도시 보상과 관련하여 대토 공급시 소유형태가 "단독, 공동, 조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건설업등록 시행법인 명의로도 대토 신청 가능한지?
건설업
신도시
화성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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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대토 신청은 “대토보상 권리가 있는 자의 단독, 공동, 조합”으로만 가능하며 대토 보상대상이 아닌 건설업등록 시행법인의 명의나 지분 참여 보상신청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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