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를 가지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에 의거하여 비행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18개 공역에서는 비행계획의 승인 없이 지상으로부터 500피트이내의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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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