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1조(규약)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법령에 "노동조합은..(생략)..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제11조 3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규약에 의무적으로 명시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예외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택시운수 노조의 경우, 일반 제조업종의 기업과 달리 차고지 등
노조원이 위치하는 소재지가 자주 변경되어 그 때마다 규약변경에 어려움이 있다면 규약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