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릴내용은 통상임금에 관한 계산법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급+직책수당+식대+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급여는 식대와 연장근로수당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아서 최대 받을수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35만원을 받지 못하고 128만원가량을 지급받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계산되어서 받았는데요. 제가 작성 예규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통상임금 지침서를 보니 제 5조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3항을 보니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등을 전제로 월급금액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저희 취업규칙을 보니 근로기준법 제56조에 해당하는 내용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서 항목으로 정해진것 같은데요. 이럴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전화문의를 드려도 다들 제대로 된 답변을 주시지를 않아서..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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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ㆍ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하께서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바,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기본연봉 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2006-11-1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
* 연봉제나 매월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모두 동일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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