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상여금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하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근기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1667, 2000.5.31.)
※ 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은 각각의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이라 여겨짐.(2006-01-13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
※ 다만, 단체협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임금 68207-249, 199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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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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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