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장비구입비 예산으로 의료·재활장비(물리치료장비 및 간호장비)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하는 장비의 품질과 내구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조달청 물품분류지침상의 소모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ㅇ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보증된 KS(기술표준원) 인증 및 단체표준(한국표준협회에 등록된 단체) 인증 제품이나 장비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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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