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부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법」제33조의2 제2항에 의거,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는 입소자격자(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노인복지법 개정(‘11.3.30 시행)으로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입소자격자는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임대 및 입소 가능합니다.
-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또는 등기)은 외국인토지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관할 등기소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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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