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13.5.22 위 법 규정의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상 정년을 60세로 정한것이며 이는 시행시기가
※ [시행일"2016.1.1]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2017.1.1]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위 내용과 같이 정년에 대한 규정은 사업장 규모 적용시기에 적용이 되는 것임
2. 귀하께서는 계약직직원도 정년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신분이 되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등을 할 수 없음이 발생)
ex) 귀하의 근로계약이 2011.9.19.~2013.9.18.인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는 것으로 무기계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장의 정년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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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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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