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 10조의5 제1항 하단의

1.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란 무엇을 뜻하는것인지?

2. 그 "자료"가 전체 근로자 수를 나타내는 근로자 명부라면, 회사에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의 근로자 명부 열람 요구에 대해 거부 할 경우 달리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처벌 조항이 없는데,
근로자나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 명부를 적법하게 열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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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 10조의5 제1항 하단의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동 시행규칙 상,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률관계에서 입증책임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공고된 노동조합이 과반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해당 노조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 상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이의제기시 노동위원회에서는 동 시행규칙 제10조의5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게 각각 조합원 및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게 하여 관련 자료를 근거로 직권조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법률에 사용자가 전체 근로자 명부를 근로자나 조합원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강제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답변 1 내용과 같이, 근로자 명부는 노동위원회의 직권 조사시 사용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이므로, 당해 노조에서 근로자 명부를 꼭 첨부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 명부가 없다고 해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0조의5(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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