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치아교정장치를 부착하고 있고, 치아교정은 2015년 3월이 넘어야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치아교정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입대를 하게 된다면
신체검사를 받을 때 귀가조치를 당하게 되나요?
아니면 치아교정장치를 끼고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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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치아교정장치 부착 후 입대시 귀가조치 여부" 및 " 치아 교정 장치 부착 후 훈련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영하는 모든 장정은 육군훈련소 입영 시 입영심사대에서 "육군규정 113병 인사관리규정 제 7조(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와 "국방부령 제 757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훈련투입 또는 귀가조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입영심사대 군의관이 문진을 통해 신체검사를 합니다. 

이때, 이상이 있을 경우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여 훈련 투입 또는 귀가조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아교정장치 부착 후 입대시 귀가조치 여부"에 대하여 지구병원 신검과에 문의결과, 민간병원 진료 및 통증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치아교정이 교육훈련에 지장을 줄 경우 정밀신체검사 등을 통해 귀가조치 또는 훈련투입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치아교정장치 부착 후 훈련 가능 여부"에 대하여 훈련소내 교육연대에 문의결과. 신체검사 완료 후 치아교정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특이사항 없이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교정치료를 하는 병원 또는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민원인의 의무기록(진단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입영하시면 입영신체검사 간 군의관이 참고하여 귀가조치 또는 훈련투입을 판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현재,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치과 군의관에게 문의결과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에서는 보철과

등의 부재로 교정치료에 관한 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급 군병원인 

국군대전병원에 문의 결과 보철물이 떨어져 다시 붙이는 정도의 시술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교정치료의 경우 처음 교정을 시작한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하는 '치료의 특성상' 군병원에서

진료가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민간병원에서의 진료의 경우 육군훈련소 교육수료 후

자대배치 되고 민원인을 담당하는 담당부대 간부와의 면담을 통해 청원휴가 등을 통해서 민간병원 진료를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이 민원인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민원담당관 ☎)041-740-7812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교육사령부 육군훈련소 감찰실 (☎ 041-740-700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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