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 검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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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물리적방호에 대한 검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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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승인받은 사업자에게 최초검사를 실시하며, 매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물리적방호규정의 변경이나 사고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 (☎ 02-397-735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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