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중간정산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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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제한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이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 근거를 회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속하지 않는다면 위 항과 관련 퇴직급여중간정산 신청 기간(시작일~종료일)은 어떻게 되는지 근거를 회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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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12.7.26.부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고있습니다(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 이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 것이며 해당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해서는 법적서식이 아닌 아래 서류에 준해서 확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해당서류 모두를 반드시 제출해야된다는 의미는 아님)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ㅇ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ㅇ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ㅇ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ㅇ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ㅇ 주택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ㅇ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등기후 1월이내)

1. 오피스텔이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오피스텔도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소유하고 있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고한다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 필요)

2. 중간정산 신청 가능 시점은 ”주택매매계약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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