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제한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이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 근거를 회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속하지 않는다면 위 항과 관련 퇴직급여중간정산 신청 기간(시작일~종료일)은 어떻게 되는지 근거를 회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