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귀 사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4,860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일일 임금은
21:00~22:00 -> 01시간
- 4,860원 * 1시간
22:00~06:00 -> 07시간 (휴게시간 제외)
- (4,860원 * 7시간) + (4,860원 * 50% * 7시간) <- 야간근로 가산수당
06:00~08:00 -> 2시간 (휴게시간 제외)
- (4,860원 * 2시간) + (4,860원 * 50% * 2시간) <- 연장근로 가산수당
일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계산시 해당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며,
2013년 현재 월 최저임금은 1,015,740원입니다.
월 임금은 상기 계산법을 토대로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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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