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제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기와 같은 법적 요건을 갖춰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하며, 미부여 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허용해주지 않을 시에는 [회사이름, 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셔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육아휴직 미부여)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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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