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유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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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부관리실 대표의 신규 가게 인테리어공사를 관리(현장소장)하여 주는 인건비조로 금100만원을 저에게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여(증인 1명 존재), 위 대표의 말을 믿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약10여일동안 관리하여 주었는데, 공사 종료후 미심적어서, 위 인테리어현장에서 일한 사람3인과 같이, 위 피부관리실 대표에게 인건비 지불각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하자(증인2명존대), 위 대표가 약속한 날에 인건비를 주면 되지 않냐면서 교부를 거부하여 기다렸는데, 약속기일이 지나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에, 내용증명으로 통지서 및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도 답변도 없이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이제 와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질문1.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 대표가 인건비를 지급할 의 무가 없다고 하는데, 구두계약(위 증인존재)으로도 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만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위 대표가 지급의무를 부인하였을 경우, 위 증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대표에게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위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질문4. 위 대표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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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질문1.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 대표가 인건비를 지급할 의 무가 없다고 하는데, 구두계약(위 증인존재)으로도 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 인건비라 함은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는 형태이며,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 인건비를 받지 못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민사상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청구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만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위 대표가 지급의무를 부인하였을 경우, 위 증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대표에게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질문1 답변과 같이,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해당 계약은 민사상 도급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3. 위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때문이 아니라, 민사상 도급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4. 위 대표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2 내용과 같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미지급 대급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사 관련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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