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질문1.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 대표가 인건비를 지급할 의 무가 없다고 하는데, 구두계약(위 증인존재)으로도 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 인건비라 함은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는 형태이며,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 인건비를 받지 못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민사상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청구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만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위 대표가 지급의무를 부인하였을 경우, 위 증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대표에게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질문1 답변과 같이,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해당 계약은 민사상 도급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3. 위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때문이 아니라, 민사상 도급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4. 위 대표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2 내용과 같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미지급 대급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사 관련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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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