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급여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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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기복직(2013/4/1) 후 6개월이 경과 하였습니다.
7개월의 휴직기간 동안 미지급된 15%에 대한 휴직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고용보험공단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급여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되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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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시기가 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 다만, 고용센터에서 필요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근무여부를 확인하고자 센터 자체 서식을 활용하여 확인서 제출을 요하는 등 센터마다 상이하게 진행되므로 신청방법 및 확인서류 문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2. 센터의 지급절차
 - 지급내역 및 잔여지급액과 고용보험 가입상황을 조회 → 확인서 및 전화 등을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 센터에서는 사후 급여 지급시기가 도래한 근로자를 고용보험 전산망의 [미지급금 지급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후 다른 사유로 휴직을 계속하는 등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연속 근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일 종료 후 3개월 근무 후 출산전후휴가로 3개월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귀하여 3개월 이상 다시 근무한 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 측에 6개월 근무시점에 다시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보내라고 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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