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연차는 과거 1년간 근무한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며, 향후 근로할 것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가의 수가 예를 들어 17개라고 한다면 다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에(8월) 퇴사한 경우 남은 연가만큼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주는것이 맞습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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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