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질문 1) 저의 연월차 수당 청구는 몇년치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2013.10. 현재 청구할 수 있는 임금채권은 2010.10. 이후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입사일 : 2003년 8월 4일
퇴사일 : 2012년 1월 31일
연월차 사용은 여름휴가
일 경우,
2010.8.4. 발생한 18일의 연차 중 여름휴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해서
2011.8.4. 이후 발생한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18 - 여름휴가)
질문 2) 만약 회사의 답변처럼 2년치라면 퇴사하고 바로 청구해도 3년치 수당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안타까우나, 임금 채권 뿐만이 아니고 기타 민사상 물권, 채권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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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