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수당 청구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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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 2003년 8월 4일
퇴사일 : 2012년 1월 31일
연월차 사용은 여름휴가뿐..

지금 현재(2013년 10월) 연월차 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청구권이 퇴사일로 부터 3년이기 때문에 제가 퇴사한지 1년이 넘어서 2년치의 연월차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 1) 저의 연월차 수당 청구는 몇년치가 가능한가요?

질문 2) 만약 회사의 답변처럼 2년치라면 퇴사하고 바로 청구해도 3년치
수당만 가능하다는 건가요?(그럼 근무중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인
데 그럼 눈치보여서 청구할수가 없지 않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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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질문 1) 저의 연월차 수당 청구는 몇년치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2013.10. 현재 청구할 수 있는 임금채권은 2010.10. 이후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입사일 : 2003년 8월 4일 
퇴사일 : 2012년 1월 31일 
연월차 사용은 여름휴가

일 경우, 

2010.8.4. 발생한 18일의 연차 중 여름휴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해서
2011.8.4. 이후 발생한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18 - 여름휴가)

질문 2) 만약 회사의 답변처럼 2년치라면 퇴사하고 바로 청구해도 3년치 수당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안타까우나, 임금 채권 뿐만이 아니고 기타 민사상 물권, 채권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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