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적용이 되며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66한 실근로시간을 토대로 계산되는 것으로 1일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18;00~21:00연장근로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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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