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보수지급기초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요건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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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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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