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합니다.
- 다만, 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ㅇ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학교, 지자체등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 개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됩니다.
ㅇ 학교 기간제 교원의 임용법령을 살펴보면,
-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공립이나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에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기간제 교원은 위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의거,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4년까지(임용기간 1년 + 최대연장기간 3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해 답변은 법령상 일반적 규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로써,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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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