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시설 등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서식 15호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첨부)
2. 시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합니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장비보강 목록 변경
- 공기 연장(시군구 승인 연장)
- 자체부담조정에 따른 사업비, 사업량의 변경
- 낙찰차액 활용 사업
※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사업지 변경
※ 시군구간 사업지 변경시 변경신청서에 해당 기초단체의 검토의견 첨부
- 사업량 변경없는 자부담 증가(시군구 승인사항, 변경승인 후 결과 보고)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9)
|
관련법령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