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 시설인 노인그룹홈을, 동일 법인의 다른 시설(여성복지시설)과 건물을 교환하여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시설교환에 따른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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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부동산 등)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o 따라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노인그룹홈을 여성복지시설 등 교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또한, 당초 노인그룹홈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사항을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9)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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