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46조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월의 소정근로일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1998-06-05 근기 68207-1138)
-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유지한 채 실근로시간만 일시적으로 1일 4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임금지급 = 근무 4시간분 + (근무하지 않은 4시간 × 평균임금70%)
☞ 위 명시하여 드린 내용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휴업수당에 대한 내용으로서,
도급, 위탁계약에 따라 도급,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도급,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 위탁업체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원청에서 도급, 위탁업체 소속직원에 대해서 휴업수당 지급이 해당되는 것이 아님)
사업장간에 맺은 도급,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업체간 배상책임여부는 민사적 방법으로 확인을 하셔야됨.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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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