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업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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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캠핑장에 관심이 많아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자동차야영장이란것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조건은 3가지인데 약간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합니다.

1. 80제곱미터의 공간확보란? 최소 몇 자리가 나와야 가능하다는건지?
- 예를 들면 10자리면 800제곱미터이고, 20자리면 1600제곱미터인데...자리수는 상관이 없는지요?

2. 2차선 진입도로인데...이부분은 입구만을 이야기하는건지, 아님 고속도로부터 오는 중간 모든
길을 이야기하는것인지요? 캠핑장을 시내에 만들 수도 없는데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 개발기금은 어느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공사비 기준으로 몇프로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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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우선 캠핑장에 대한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캠핑장 설치 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진입로"의 시작지점(도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상 "진입로"는 캠핑장 입구까지를 의미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기금 담당자(02-3704-9744)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36)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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