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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로 설치신고만 하면 장기요양보험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복지시설
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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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로 설치된 시설이 장기요양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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