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곳에 2012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회사 사정상 희망사직을 권고받고, 2013년 9월 30일자로
퇴사할 예정입니다(만 10개월이 조금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연차에 관한 회사의 재입장을 듣고 의문이 들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를 했기에 한 달 이후부터 유급 휴가를 받아 12개의 연차를 올해 받은 저는
지금까지 아홉 개를 사용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저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근무했기에
지금까지 사용한 아홉 개의 연차는 "초과 사용일수"라 하여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메일 청빙자료에서 3번 괄호에 있는 내용이
근로법상 적법한 것인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다시 취소하는 겪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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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으며(근로기준법제60조1항), 근로기준법제60조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입사일이 2012.12.10. 퇴직일(예정) 2013.10.1.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2012.12.10.부터 2013.9.9.까지 전부 개근을 하였다면 총 9개월에 해당이 되어 연차유급휴일이 9일이 발생이 됨

(해당일수를 더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내용을 확인후 정산이 가능)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 날짜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근로의 단절없이 마지막 근로한 날까지로 판단됨)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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