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이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외부에 공개한는 제도입니다.
인증신청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추어 민간부문은 기업규모별로 3개 유형(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부문은 단일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심사항목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5개 항목, 개인정보 보호대책 구현 5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신청기관의 유형별로 차등화되어 적용됩니다.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획점검 대상 제외·실시 유예, 행정처분 감경, 포상,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인증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사업부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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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