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존회사를 분사하는 형태로 별도 법인을 설립,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는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에 따른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이외의 다른 사업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 만을 위한 자산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법인기업의 경우는 당해 법인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가 별도의 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장인지, 하나의 사업장인지 등에 따라 겸업금지, 파견허가요건등이 판단되어야할 내용입니다.
○ 또한 허가사항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관련서류 첨부하여 제출)
1. 사업소 수의 증가 : 다음 각목의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당해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 당해 사업소의 사무실2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나. 변경신고(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법인의 임원(대표자 제외)의 변경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변경
3.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소 수의 감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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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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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第14條(兼業禁止)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