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며, 출산일 이후에 45일이상 사용하여야합니다.
○ 귀하의 출산예정일에 맞춰 총 90일(산후 45일 반드시 보장)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면되는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의사의 진단서등의 증명방법을 토대로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태(근로계약 기간 범위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서 출산예정일에 맞춰 출산전휴휴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예정일보다 더 늦게 아이를 출산한 경우, 산후 45일은 반드시 보장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산후45일에 맞추어 추가일수를 휴가로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받은 휴가기간에 급여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휴휴가 기간동안 임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최초 60일)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 신청절차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신청서
- 산전후(유·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확인서상의 기재내용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전 3개월분 임금대장 이외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중의 해당월 임금대장을 근거로 확인하는 등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제출서류 관련 직접 해당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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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