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질의 1.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는 직원은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소송을 진행 중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면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에 불리하다며 퇴직급여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급여 수령이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 퇴직급여 수령과 부당해고 인정여부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회사는 폐업신고와 함께 직원을 퇴직처리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지급신청을 했고, DC형 퇴직연금 폐지 신고도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퇴직IRP계좌 개설을 위한 동의(계좌개설신청서 등)를 하지 않아 구비서류 미비로 퇴직연금 이전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계좌가 계속 유지 중입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퇴직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계정을 지정하지 않을 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지만(법 제17조 제5항) 금융실명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 근로자의 계정을 만들 수 없으므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IRP계정을 만들지 않는 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이전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때,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법 위반(제9조)과 지연이자(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 부담이 발생하게 되나 그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면책의 가능이 있지만 최종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 만약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그동안 발생한 수수료와 향후 발생한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나요?(회사는 폐업되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음)
-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기업형IRP(10인미만 특례)이든 상관없이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모두 사용자가 부담합니다.(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호, 제20조)
- 따라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케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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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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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