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012.7.26. 부터는 DB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IRP)으로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귀 질의상 1 또는 2 의 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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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