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우리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정보윤리교육을 실시할 있도록 동영상 강의, 플래시애니메이션, 지도서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웹사이트틀 통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o 관련된 정보윤리교육 자료는 스마트 정보문화포털(www.digitalculture.or.kr)에 ‘정보윤리교재’ 메뉴에 접속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 정보문화과 (☎ 02-211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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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