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이용 지원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임
※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78종임(2013년 기준)
o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임
o 신청은 매년 5~6월 경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를 통해 신청서 제출 후 소정의 선정절차를 거쳐 보급대상자에게 제품가격의 8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
o 대표 상담전화 : 1588-2670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정보화 상담센터)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 정보문화과 (☎ 02-211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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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