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근로자 개명으로 인한 고용보험피보험자 내용 변경은 아래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사업장 처리방법>>
-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이내 (처리기간 : 3일)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FAX,고용보험EDI시스템,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고
* 구비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동 서식은 4대보험에 대한 피보험자 변경 통합서식임(4대보험 중 해당 보험에 체크하여 제출)
붙임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퇴직후 개인 신고방법>>
- 본인이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음
※팩스 및 우편접수를 받는 고용센터도 있으므로 제출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경우 담당자와 통화하도록 안내 바람.
* 구비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용 변경 신고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고용보험홈페이지(ei)
- 고용보험 정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싸이렌24 를 통하여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된 정보는 개명된 성명으로 갱신하지 않음. 성명을 잘못 입력하여 가입 하였거나, 개명한 경우 부득이하게 회원 탈퇴후 변경된 성명으로 재가입
* 워크넷(work net)
- 기 등록된 개인회원이 본인의 개명으로 인하여 워크넷에 등록된 성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용센터의 취업지원과로 연락하여 변경가능함.(유선상으로 처리가능)
※워크넷의 전산 시스템 관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하고 있으나,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정보관리는 고용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음.
※인터넷을 이용한 처리방법
워크넷 접속 →구직 클릭 후 로그인 → 내정보 관리화면 → 회원정보수정 → 성명 옆 '성명변경 바로가기'클릭 →성명 입력후 '실명확인'버튼 클릭 확인이 안될시 실명확인 업체에 실명이 등록이 안된 경우로써 서울신용평가정보(주)T.1588-4753 SIREN24에 실명등록 후 성명 변경가능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해 답변은 법령상 일반적 규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로써,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직접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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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