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각 파견근로자별로 ‘근로자파견의 대가’ 등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토록 하고,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상기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동법 제46조 제3항 과태료)
아울러,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46조 제5항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경력을 속이고 취업을 하여 사용사업장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질의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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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第20條(契約의 내용등)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第46條(過怠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