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증명에 관한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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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하나의 그룹사로 묶여있는 형제 사업장
2) 직원이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출
(A회사와의 근로 계약 당시 전출 명시)
3) 형제사업장으로의 전출이므로, 입사일, 연차 등 모든 근로관계 인정
(계속해서 한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모든것이 동일)
4) 회사 밖으로 4대 보험등은 당연히 A회사에서 B회사로 단절후 재가입

이럴경우 직원의 재직증명을 B회사에 발급 요청시
1) 입사일을 A회사의 입사일로 하여 발급하여 주는것이 맞는지
2) 아니면 A회사와 B회사로 각각 나누어 발급하여 주는것이 맞는지

사용 증명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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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사항만 기입하여 교부

☞ 인터넷 기재내용(A사업장, B사업장 전출) 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사용자를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A사업장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B사업장 전출이 근무명령에 따라 B사업장에서 업무수행하는 전출인 경우 A사업장 소속 직원으로서 사용증명서 발급 주체도 A가 되는 것이며,

전적에 따라 A사업장 기존 고용관계는 단절하고 포괄승계 등 고용승계 특약 등에 따라 B사업장에 승계된 경우 B사업장 소속직원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은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들어가지만, B사업장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시 사용기간은 B사업장으로 승계된 날부터 사용기간으로 발급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A사업장 사용기간은 A사업장 사용자로부터 발급)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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