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사항만 기입하여 교부
☞ 인터넷 기재내용(A사업장, B사업장 전출) 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사용자를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A사업장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B사업장 전출이 근무명령에 따라 B사업장에서 업무수행하는 전출인 경우 A사업장 소속 직원으로서 사용증명서 발급 주체도 A가 되는 것이며,
전적에 따라 A사업장 기존 고용관계는 단절하고 포괄승계 등 고용승계 특약 등에 따라 B사업장에 승계된 경우 B사업장 소속직원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은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들어가지만, B사업장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시 사용기간은 B사업장으로 승계된 날부터 사용기간으로 발급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A사업장 사용기간은 A사업장 사용자로부터 발급)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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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