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에는, 재고용 시점에 새로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68207-2995, 2000.09.29.)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근로기준법제34조(퇴직급여 제도)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