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발전소는 건설허가를 받아 건설되고,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됩니다.
◌ 사용전 검사는 발전소 최초 가동 전에 실시되며, 건설허가신청서와 운영허가신청서에 기술된 대로 시설이 설계, 제작, 시공되었고 제반성능이 발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사용전 시설검사 및 사용전 성능검사로 세분할 수 있으며 이 검사에 합격하여야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적근거는 원자력안전법 제16조(검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7조(사용 전 검사), 제28조(사용 전 검사 신청),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원자력안정법 시행규칙 제15조(사용전검사의 신청)입니다.
담당부서 :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 02-397-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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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