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 법령해석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1.
근로기준법 61조 2항을 기준으로 보았을 경우, 연차사용계획서를 안낸 사람만 2개월전 연차 강제지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혹시, 연차계획서를 낸 근로자들 중 계획 대비 실적이 낮아 연차를 (작성일 이후) 많이 못쓰신 경우 그분들도 연차 강제 지정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의 경우 6개월전 연차사용계획서를 작성했기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질문2.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 61조를 보면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연차사용계획서를
받고,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엿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 60조 제 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10월에 근로자에게 지정연차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만큼 사용이 안되어 남았을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3.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연차수당지급이 안되려는 필요충분조건이 연차사용계획서6개월전실시, 지정연차지정, 말에 잔존연차 0개가 충족되어야 하는 건가요?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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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는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내용입니다.
☞ 근로자가 근기법제61조1항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계획서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는 노무관리 의무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 사용 실적이 낮다고하여 연차 강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했을시 사용자의 수당 보상의무와 관련해서는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ㅇ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351(2010.3.22.)

3. 연차사용촉진 서면통보와 관련해서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 2004-07-27 근로기준과-3836[1] )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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