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는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내용입니다.
☞ 근로자가 근기법제61조1항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계획서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는 노무관리 의무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 사용 실적이 낮다고하여 연차 강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했을시 사용자의 수당 보상의무와 관련해서는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ㅇ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351(2010.3.22.)
3. 연차사용촉진 서면통보와 관련해서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 2004-07-27 근로기준과-38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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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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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