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3시간 40분간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3시간 40분간의 초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분 단위까지 계산해야 하며, 절사하면 안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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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