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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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급 6천원으로,
7월 27일 토요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7월 26일에 당구장의 이사라는 사람이 면접을 했습니다.
급여를 5주뒤에 준다고 하였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3일에 전기공사로 엽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그 다음주인 8월 10일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8월 17일부터 또 공사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급여일에 돈을 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한 날은 7월 27일, 28일, 8월 10일, 11일 입니다. 급여는 약 24만원 돈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알바를 많이 안해봐서 몰랐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걸 쓰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제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할수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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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음)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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