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피보험자격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취득 · 상실관계에 대한 정정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유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3. 위의 청구 대상 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취득 확인청구시: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인사카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등
- 상실 확인청구시: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4. 제출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 피보험자격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청구 :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정보 입력 후 파일 첨부)
☞ 상기 답변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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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