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자격문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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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19**년 11월30일생으로, 2012년 2월 *일 상기 회사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013년 9월 *일까지 ***에서경비및주차관리원으로근무하다퇴사하였으며,

2013년 9월 *일실업급여를신청하려고, 부산동부고용센타에가니, 나도모르는사이에 2012년12월31일부로퇴사처리되고2013년1월1일부로입사한걸로되어있어실업급여자격이안된다고하며,

회사와고용노동센타에서수정처리해야실업급여혜택을받을수있다고합니다. 저는그회사에서1년8개월동안한번도무단결근한일이없는데이런일이벌어지니황당하고땅을치고통곡할일입니다.이억울한사정을호소하니,어떻게대처해야할지를모르겠습니다.어떻게하오리까?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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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피보험자격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취득 · 상실관계에 대한 정정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유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3. 위의 청구 대상 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취득 확인청구시: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인사카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등
 - 상실 확인청구시: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4. 제출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 피보험자격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청구 :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정보 입력 후 파일 첨부) 

☞ 상기 답변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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