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취업사증 만기출국 후 재입국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초청에 의한 방문취업사증(H-2-1) 신청자격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문취업 만기자(55세이상)의 C-3(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