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5세 이상 만기출국자 초청

사회,문화
0 투표
H-2 비자로 계셨던 만 55세 이상 만기출국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유예기간 없이 C-3 비자로 3년 복수비자가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자식이 초청을 해주면 만기출국 후 (별도의 유예기간없이)예약을 통해 바로 H-2(방문취업)비자로 재입국이 허용되는 것인지요?
확인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취업사증 만기출국 후 재입국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초청에 의한 방문취업사증(H-2-1) 신청자격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문취업 만기자(55세이상)의 C-3(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20. 방문취업 만기자 중 만 55세 이상 59세 이하인 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