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남편의 결혼이민사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중국 공안국에서 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중국어로 되어있습니다.
영사관에 사증신청 시에 번역, 공증,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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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 서류는  별도의 번역, 인증, 공증 절차없이 공안에서 발급받은 서류 원본 그대로 제출하시면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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