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무의 유형
- 자치사무 : 주민복리 등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는 고유사무
* 사례) 학교급식실시에 관한 사무(96추84)
- 단체위임사무 :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 사례) 없음
- 기관위임사무 : 법령에 의해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
* 사례) 골재채취업허가(2004추34)
0. 사무의 구분 기준
- (대판99추30)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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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3866 (☎ 02-2100-3866)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