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유형과 구분 기준(판례)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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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무의 유형

  - 자치사무 : 주민복리 등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는 고유사무

    * 사례) 학교급식실시에 관한 사무(96추84)

  - 단체위임사무 :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 사례) 없음

  - 기관위임사무 : 법령에 의해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

    * 사례) 골재채취업허가(2004추34)

 

0. 사무의 구분 기준

  - (대판99추30)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66)
    추가문의처 :
02-2100-3866 (☎ 02-2100-386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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