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입대 예정자로 카투사 지원을 할 시기 즈음해서 미국영주권을 얻게 되었다면,
1. 조건부 영주권은 미 본국으로 가서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해야 장기 영주권으로 바뀌면서 유지가 가능하다.
이때, 영주권자가 영주권 박탈을 당하지 않고 군복무를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방부에서는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공무외 국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까지 가능하며 그 시기에 맞추어서 국외여행을 갈 수 있는가?
2. 나오게 될경우 정기휴가 한번으로 한 9박10일정도 나올수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간 제한 혹은 규정이 있는가?
3. 군복무 중 미국으로 얼마나 자주 나올수 있는지? (복무 기간 전체 중 혹은 1년에 몇번)
4. 작년에 징병검사때랑 현재 학력 (4년제 재학->졸업), 자격증 보유같은것이 더 추가된것이 도움이 된다면, 입대하기 전에 업데이트가 가능한가?
5. 카투사도 특급전사 (체력, 사격 특급) 같은것을 도전할수 있나요? 훈련소 때만 가능한지 자대배치 후에도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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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대 후 이민국에서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해외 휴가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번 항의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2. 정기휴가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휴가 관련 규정을 설명 드리면, 육군규정(육규120 병영생활 규정)에 병의 연가(정기휴가)는 28일을 3회로 분할(1차 10일, 2차 9일, 3차 9일)하며,
시행주기는 입대 후 6, 12, 18개월을 전 후하여 부대여건과 개인 희망을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 존속, 친권자 등의 국외이민 등으로 국내에 연고지가 없어 국외로 연가 시 왕복 교통편, 이동소요 등을 고려하여 5일 범위 내에서 휴가 일수를 가산될 수 있는데,
이 때 휴가일수 가산은 연가에 한해 휴가 허가권자(지휘관)가 결정하여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외로 휴가시 '공무 외 국외여행 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1차 연가(정기휴가)를 '14년 중순쯤으로 맞춰서 가는 것으로 하고 휴가일수 가산(5일 이내)을 허가 받는다면 10일 이상 다녀올수 있을 것입니다.
3. 군 복무 중 미국으로 얼마나 자주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군 복무 중 미국으로 얼마나 자주 나올 수 있는지는 연가(정기휴가) 기간이 가장 길어 연가에 한해서 3회 가능하시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휴가에는 포상휴가 및 위로휴가가 있으며 기간은 각각 5일 이내로, 미국에

다녀오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4. 추가 획득한 학력인증서 또는 자격증을 입대하기 전에 업데이트가 가능한가요?
답변: 학력 또는 자격증은 논산훈련소 수료 이후에도 변경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카투사교육대에 와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은 공인인증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5. 카투사도 특급전사(체력, 사격 특급) 같은 것을 도전할 수 있나요? 훈련소때만 가능한지 자대배치 후에도 가능한가요?
답변: 특급전사는 한국 육군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며, 카투사는 미군 부대에서 미 육군의 제도 하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특급전사와 유사한 미 육군 군사 자격 시험으로 체력측정에는 PT Master, 사격측정에는 Expert 등급이 있으며, 카투사 교육대에서나 자대에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 육군에는 각 주특기별로 EFMB(우수야전의무휘장), EIB(우수보병휘장) 등 다양한 군사 자격 시험이

있으며, 각각의 자격 시험에 카투사로서 참가가 가능합니다.
현재도 많은 카투사들이 미 육군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역대 응시했던 카투사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한국군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이며 미군 내에서 군사 외교관으로 인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민원업무 담당관(02-7913-338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인사사령부 미8군한국군지원단 지원과 (☎ 02-7913-3381)
    관련법령 :
국적법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국적법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국적법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국적법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국적법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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