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선양총영사관 여권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인 부와 중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한국인 부가 당관 또는 한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읍사무소 등)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구비서류로는 출생신고서(공관비치), 출생의학증명서, 부모 신분증 사본입니다.(공관에서 출생 신고 후 결과통보까지 약 2개월 소요)
구비서류 중 중국에서 발급한 출생의학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제출은 가족관계등록관서별로 조금씩 상이하므로 당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한국인 부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먼저 문의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여권 신청은 먼저 자녀의 출생신고 완료 이후 한국인 부가 여권을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공관비치), 사진2장(흰색배경 3.5*4.5cm), 가족관계증명서(전산확인시 불요), 부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선양총영사관 여권과(86-24-2385-3388, 내선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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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