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등급에 관한사항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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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장애인 등급 판정 4급을 예전에 받으셨는데요.
그때는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 장애로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수 있었는데
현재는 다리가 워낙 가늘고 앉았다가 일어서시기도 힘들며 작년부터는 파킨스병이 오셔서 정신도 왔다갔다 하시고 한쪽팔을 심하게 떠는 증상이 있는데 장애등급을 변경받을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복지 혜택을 더 드릴수 있는지 문의 하는 것이니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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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등급조정신청은 장애상태가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장애정도가 뇌병변장애판정

기준에 해당되시면 뇌병변장애로 장애진단 및 장애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는 동일부위의 경우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를 중복합산 할

수 없으며,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단,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음)

 

파킨슨병으로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도

고착된 장애 정도가 뇌병변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가능하오니 해당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장애등급조정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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