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등급조정신청은 장애상태가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장애정도가 뇌병변장애판정
기준에 해당되시면 뇌병변장애로 장애진단 및 장애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는 동일부위의 경우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를 중복합산 할
수 없으며,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단,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음)
파킨슨병으로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도
고착된 장애 정도가 뇌병변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가능하오니 해당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장애등급조정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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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