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급여

사회,문화
0 투표
근로시간 : 09:00~16:00
휴계시간: : 12:00~13:00

일일근로시간 6시간 근로하시는분을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시급 5,500원으로 6시간*5,500*30 =990,000원으로 임금책정을했을때..
현행 2013년 최저임금 (4,860*209 =1,015,740원) 미반영으로 근로복지법을 위반하는것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만 유의해서 작성보관하고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되는건가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반영한 월급 1,015,740원은 주40시간(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무)을 근로할 때의 임금이므로, 
 -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30시간이나 36시간을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월급 990,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시고,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